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66호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 17.경 설립된 회사로 동해시에서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는 위와 같은 버스 운행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4. 7. 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45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이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 제공자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