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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2.08 2011가합1729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G(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들의 남편인 H, I을 통하여 2006. 9. 1. 피고 D과 사이에, 원고 등이 그들의 공동 소유이던 경주시 J 임야 외 6필지(별지 목록 기재 제1에서 제5, 제7, 제10에서 제12 각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D이 설계비,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등 개발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와 투입 경비를 책임지고 집행하여 위 사업부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한 후 그 이익금을 원고 등과 피고 D이 3:7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F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8. 5. 23. 위 약정을 일부 변경하는 공동개발사업약정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 매입비용 2억 원, 인허가비용 7,000만 원, 부대비용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원고 등은 2008. 9. 22.경 피고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 C의 소개로 K, L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그런데 K, L가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잠적해 버리자, 피고 C은 2008. 11. 6. K, L로부터 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포기하는 공사포기각서를 작성받았고 그 과정에서 경비를 지출하였으며, 2008. 11. 1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라.

원고

등은 2008. 12. 23. 피고 D과 이 사건 사업 약정을 해지하면서 그때까지 피고 D이 투입한 경비 2억 8,000만 원(진입도로 매입비용 2억 원+인허가비용 7,000만 원+부대비용 1,000만 원)과 피고 C이 투입한 경비 3,500만 원 합계 3억 1,500만 원을 2009. 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 등은 피고 C에게 2008. 12.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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