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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3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스카이 프’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계좌 명의자 또는 현금 전달 책이 수거하여 전달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후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피해 금 인출 및 수거,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3. 20. 09:3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E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F 수사관이다.

인터넷 물품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범행에 이용된 계좌가 D 씨 명의로 확인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전화를 끊지 말고 수사관에게 협조해야만 한다.

일단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피해 금을 인출한 G으로부터 2,400만 원을 전달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3. 20. 14:45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상동 역 지점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금을 입금 받은 계좌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와 ‘I’ 과 사이의 스카이 프 대화 내역 첨부),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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