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F는 2011. 5. 10. G로부터 서울 은평구 H 지상 I오피스텔 206호(이 사건 오피스텔)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기간 2011. 6. 11.부터 2013.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D은 2011. 11.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1회 갱신되었다.
다. 그런데 F는 2013. 11. 15. 사망하였고 망 F의 부모인 A과 원고 C은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 D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D은 A과 원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2월말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점유를 회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피고 E는 2014년 10월 경 피고 D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10. 26. 사망하였고, 망 A의 배우자인 원고 C과 자녀인 원고 B가 망 A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E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최종 상속받은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2014. 3.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5. 19.부터 2016. 2. 2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