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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461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5. 1. 부부인 피고 B, 망 D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5. 21.부터 2012. 5.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5. 21.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2. 5.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망 D은 원고에게 2012. 5. 29. 15,000,000원, 2012. 7. 27. 5,000,000원, 2012. 9. 10. 10,000,000원, 2012. 11. 13.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3) 망 D은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금원과 별도로 2012. 7. 27. 56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부터 2015. 8.까지 매달 3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 D은 2015. 9. 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이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느단10005호로 피고 B은 상속포기신청을,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2016. 2. 16. 피고들의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공동임대인인 피고 B은 잔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임대인의 상속인인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각자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망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2. 7. 27. 560,000원을 지급하고, 2012. 8.부터 2015. 8.까지 매월 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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