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합의된 손해배상금 5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남, 전남 일대에서 유기농 설탕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따냈다. 유기농설탕 구입비와 영업사원 인건비 등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총판권을 딴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0. 9.경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농협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바 있고, 동종전력 없으나,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중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