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5.경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당신에게 세미닥터 주름개선제 총판권을 주고, 또한 주름개선제를 개당 17,000원에 총 10,000세트를 발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통해 1세트 당 2,000원의 이익금을 결제가 되는 즉시 주겠으니, 발주량 10,000개에 대한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름개선제 총판권을 주거나 물품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농협계좌로 2010. 6. 25.경 2,500만 원, 2010. 7. 14.경 5,000만 원, 2010. 8. 5.경 7,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라꾸라꾸 침대의 총판권을 따와서 홈쇼핑에 판매할 예정이다. 라꾸라꾸 회장과 총판계약을 5,000만 원에 하였는데, 돈을 대신 내주면 당신에게 총판권을 넘겨주고, 홈쇼핑 판매는 우리가 해서 이익금을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라꾸라꾸 침대의 총판권을 주거나,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