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H마을 이장, 피고인 B는 위 H마을 주민, 피고인 C은 I마을 이장, 피고인 D은 냉동설비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농기계 공급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2007년경 거창군에서 도ㆍ군비를 이용하여 유기농 벼농사의 확대를 위해 퇴비사, 농기계 구매를 보조해 주는 유기농밸리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위 L 마을 일대에서 유기농 벼농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위 L에 거주하는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L유기농밸리 작목반을 구성한 후 그 무렵 거창군에 유기농밸리사업자 신청을 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유기농밸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8. 9. 26.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 사업비 분담내역은 사업비의 30%(2008년) 또는 20%는 자부담, 나머지 70% 내지 80%는 도ㆍ군비로 구성되며, L유기농밸리 작목반은 2008년경 및 2009년경에는 자부담 포함 각 2억 원, 2010년경 및 2011년경에는 자부담 포함 각 3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퇴비사ㆍ창고 등을 건축하고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사기 피고인 A, B, C은 2011. 6월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퇴비사 3동, 저온저장창고 1동을 지을 것을 모색하던 중 이를 동일한 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그 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할 자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경남 거창군 M 소재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냉동시설업자인 피고인 D에게 “저온창고 외에 퇴비사도 짓도록 해 줄테니 이후 군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우리가 지급할 자부담금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