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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233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2. 1. 피고에게 위 부동산 중 2층 C호 73.1875㎡(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04. 2. 1.부터 2005. 1. 30.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210,000원 피고는 원고가 12년 13개월간 매월 121만 원을 차임으로 징수하여 월 11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1만 원이 관리비조로 지급된 것임은 각 세금계산서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7. 2.분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6. 30.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은 20,570,000원(= 1,210,000원 × 17개월)에 이른다.

(3) 한편,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19.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8. 6. 30.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 570,000원 = 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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