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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98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삼주홀딩스는 원고에게 2017.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9. 피고 삼주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삼주홀딩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위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삼주홀딩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주식회사 란델코리아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으나, 2016. 10.분 차임부터 6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2017. 4. 11.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동산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19. 피고 삼주홀딩스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 삼주홀딩스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에게 2017. 9.분까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19. 피고 삼주홀딩스에게 도달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삼주홀딩스는 2017.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420,0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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