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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6 고단 37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 천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낙민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62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E K3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동버튼을 눌러 시동을 켠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66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8. 01:10 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3( 덕천동) 뉴 코아 아울렛 매장 후문 앞 도로에서 반품 목적으로 그곳에 적재해 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학생용 가방 1개, 여성 코트 7벌 등 합계 시가 1,700,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32』 - 피고인 A

1.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7. 03:26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 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200만원 상당의 M 그 랜 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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