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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5305
병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05』 피고인은 징병검사결과 신체 등위 7 급으로 재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2014. 7. 8.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9. 14:00 경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74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간 G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가출을 하여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1 항 기재 F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30. 23:49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F을 밖으로 불러 주위를 돌리고, 피고인 B은 G과 함께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가서 G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B이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만원을 꺼내

어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61』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15:0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인 더 하이 츠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3 만원을 선입 금해 주면 인 더 하이 츠 뮤지컬 VIP 좌석( 연석)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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