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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2416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금전 지급 부분(주문 제1의 다.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9. 부산 강서구 C 답 3,1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소유권 취득 후 피고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대파 등을 경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5. 23.까지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2018. 4. 24.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료는 1,3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이 2018. 4. 24.경 피고에게 도달됨에 따라 그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7. 12. 1.부터 201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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