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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2 2018가단1043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57,5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8. 24.부터 2018. 2. 27.까지 의왕시 C 잡종지 432㎡ 중 6/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도 약 15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D 작성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8. 3. 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8. 2.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E 작성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 3. 21.부터 2009. 2. 27.까지의 임료는 1,453,136원(1,546,070원 × 344일/366, 원 미만 버림)이고, 2009. 2. 28.부터 2018. 2. 27.까지의 임료는 16,804,4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8,257,546원(1,453,136원 16,804,4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 판단 (1) 원고는, 감정인 E 작성의 임료감정결과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임료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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