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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134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C을 통하여 2009. 5. 6.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하여 150,000,000원의 3개월치 선이자와 13,5000,000원을 공제하고 알선료 500,000원을 더하여 137,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D명의로 낙찰받은 경매목적물의 잔대금 98,403,923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담보권설정등기비용, 기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30,676,077원을 D에게 정산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중 금1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당원이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제1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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