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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275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47,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 : 자백간주

다.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47,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대여금 차용시 선이자 3개월치 1,500만 원, 대출수수료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받았고, 2016. 11. 12.부터 2017. 11.경까지 이자 6,000만 원(=500만 원×12개월)을 지급하였다고 다투나, 이러한 피고 E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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