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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단331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관련 기자임을 내세워 영주시 C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69세) 운영의 ㈜E 사무실에 출입하며, 피해자에게 수시로 인근 업체의 불법 사항, 시청 공무원과의 친소 관계 등을 언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지 않으면 피고인이 회사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여 보도하거나 시청에 제보하여 사업을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장애가족 연탄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체면을 좀 세워달라.”라며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표,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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