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하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소위 ‘동네조폭’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손님들에게도 "에이 씨팔,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판매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