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남춘천 TG 100미터 전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0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36,5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