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6 2017고정2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8: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 세) 이 밀린 월세를 달라고 큰 소리로 욕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