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D(55 세 )과는 예전에 같은 주택에서 거주할 당시 건물하자 보수비의 보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4. 20: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G 주택 ’에 거주할 당시 보관하던 하자 보수비 3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일반 진단서,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관련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D 과의 다툼으로 피고인의 처인 C이 4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1974. 11. 경 이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