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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단1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00:01경 광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집세를 안내는 여자가 있는데 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민사문제에 해당된다는 안내를 받고, 2015. 8. 24. 00:29경 및 2015. 8. 24. 01:0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112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24.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에게 “윗집 여자를 체포해라, 방세를 받아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 E으로부터 “민사 문제에 해당된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고, 주먹으로 위 D과 E의 가슴 및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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