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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9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2: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북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승차하여 진행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손님 내리실려고 하시나요. 왜 그러시죠.”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등과 함께 순찰차에 승차하여 G지구대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 씨팔놈들. 나 안내릴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라. 니들 다 죽일꺼다. 누가 죽냐 보자. 씨팔놈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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