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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3노2087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판단유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이하 “피해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복용한 수면제 등의 부작용으로 정상인과 같이 행동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면제로 인한 복합행동 가능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1항과 제2항은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본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2. 01:00경 알고 지내는 동생 F과 함께 파주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을 통해 피해자(여, 23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H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위 클럽에서 나와 근처 ‘I’ 주점에서 술을 좀 더 마신 뒤 “여관에서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와 H를 위 클럽 근처에 있는 ‘J’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2. 12. 06:00경 위 여관 311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을 잃고 깊이 잠든 피해자를 보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공소사실 제1항,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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