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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추행을 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물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0. 15:00경 피해자(여, 11세)에게 수면제가 들어 있는 과자를 건네주어 먹게 한 사실, 피해자가 수면제로 인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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