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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6956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2009. 5. 초경 원고에게, 김포시에 있는 건물의 경매에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연 20% 정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2009. 5. 8. 피고 B의 은행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또한 피고 B은 2010. 3. 초경에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20% 정도의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다시 그 요청을 받아들여 2010. 3. 16. 피고 B의 은행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 또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2009. 5. 8.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9. 5. 8.부터 2012. 7. 9.까지 38회에 걸쳐 월 1,670,000원씩을 송금하였고, 원고가 2010. 3. 16. 대여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3. 16.부터 2012. 6. 18.까지 27회에 걸쳐 월 800,000원씩을 송금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2006. 11.경 원고에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원고가 대신하여 대출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C이 당시 매수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대출원리금도 상환하고 있는 등,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의 조달 및 사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150,000,000원도 차용 즉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 피고들 부부의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자 중 일부도 피고 C이 지급해왔는바, 위 150,000,000원의 차용행위는 피고 C의 일상가사대리의 범주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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