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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2014. 12. 22. 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 억 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 3,000만 원을 주면 3일 내로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일 뒤에 6,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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