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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1 2018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삼척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의 하청업체를 설립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무실을 임대 받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 불량이라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신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6,000만 원 ~7,000 만 원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일주일 후 바로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권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F 은행계좌 (G) 로 2016. 11. 26. 경 2,400만 원, 2016. 11. 28. 경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1. 26. 현금 200만 원을 받아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 피고인 F 은행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의미 있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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