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금정구청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9.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20.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291,000원의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69,232,000원을 D에게 주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위 상가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위 69,232,000원이 그 무렵 생긴 사실을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적용될 법령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인바, 위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상가 또는 피고인이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69,232,000원을 피고인의 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주거 및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저한 재산의 증가가 있었고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상가를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②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