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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고정325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이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금정구청에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09. 5. 일자불상경부터 2012. 4. 20.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291,000원의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피고인은 2006. 1. 9. 69,232,000원을 D에게 주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101호를 D 명의로 경락받아 그 무렵 위 상가를 D에게 명의신탁하였던바,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위 69,232,000원이 그 무렵 생긴 사실을 관할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 및 생계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적용될 법령은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5. 12. 23. 법률 제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인바, 위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상가 또는 피고인이 D에게 경락대금으로 준 69,232,000원을 피고인의 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피고인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동안 주거 및 생계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저한 재산의 증가가 있었고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상가를 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②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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