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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5가합108193
시공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41,885,090원 및 그중 170...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외 144필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2013. 1. 9.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등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의계약 입찰공고를 하였고, 2014. 6.경 원고가 입찰참여제안서(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4. 10. 2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4. 10. 23. 원고에게 시공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피고 조합의 입찰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제18조(낙찰자의 지위 및 업무) ① 입찰참여규정 및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 등은 조합과 낙찰자간의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본 지침서에 첨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참고하여 쌍방이 협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조합과 낙찰자가 합의하여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⑥ 발주자와 낙찰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 투입된 사업비 및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차기 선정된 시공자로부터 정산한다.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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