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기재 ‘피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을 ‘소외 조합’으로 고치고(이하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 조합’은 모두 ‘소외 조합’으로 고친다), 제7면 제3행 기재 ‘제37조’를 ‘제34조’로 고치며, 같은 면 제11, 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분을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원고는, ① 소외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의하면, 시공사는 공사비, 공사비 포함내역, 사업경비(대여금) 등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입찰참여조건으로 제안하여야 하고, 낙찰자는 위 입찰참여조건에 따라 입찰한 것으로 간주되어 낙찰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찰지침서와 시공사의 사업참여제안서(입찰참여조건 의 내용에 따라 소외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소외 조합은 2009. 7. 18.자 임시총회의 제4호 안건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과 관련하여 안내책자에 원고를 비롯한 입찰 참여 시공사들의 사업참여제안서 및 그 비교표를 첨부한 다음, 위 안건에 대하여 “금일 임시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조합과 협의하여 원활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동의하며, 시공자와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위 4호 안건은 원고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소외 조합의 대의원회가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