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3,131,667,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장안구 I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9. 29.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와 J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이었다
(J은 2017. 4. 11. 사망하였고 피고 G는 상속인들 중 한명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10. 22. 사업구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2009. 10. 30. 현장설명회를 거쳐 2009. 12. 6. 조합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9. 12. 31. 원고와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H와 J은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위 2009. 10. 30. 현장설명회에서 교부된 ‘시공자 선정 입찰 지침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지침서’라고 한다)에는 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입찰마감일 전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예치하였다.
제10조 입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① 입찰자는 아래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입금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 : 일금 삼십억원정(3,000,000,000원)
4. 입찰보증금은 30억 원 현금 예치(보증보험증권 대체불가)
5. 예치기한 : 입찰마감 1일 전(2009. 11. 19. 16:00) 제11조 입찰보증금의 사용 ①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로 선정된 낙찰자가 무상으로 부담하며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입찰보증금에서 선 집행할 수 있다.
② 시공자에서 예치한 입찰보증금 중 총회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낙찰자로 선정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