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누68900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피고가 1처분 사유로 삼았던 전신주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도로 옆 가장자리로 이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76-6 구거 중 74㎡에 관한 점용허가는 종래 사찰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던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을 도로포장을 위하여 소규모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승인기간이 지난 후에도 충분히 기간연장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진입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며, ② 2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설치하려는 자연장지는 기존 부도탑을 설치한 자리에 신도용으로 449기의 소규모 자연장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므로 환경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고, 파주시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과도 무관하며, 파주시에 매장가능한 장사시설이 165,124개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중 80%에 달하는 장사시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어 파주시의 장사시설 공급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종교단체 봉안사실에 대하여는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거리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자연장지의 설치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