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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6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C에 있는 ‘D 다방’ 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D 다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0:00 경 위 ‘D 다방 ’에서 열무 김치 1통과 배추김치 1통을 노상에 집어던지고, ‘D 다방’ 안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 모두 나가 ”라고 소리쳐 손님을 내 보내고, ‘D 다방 ’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찾아온 손님 F에게 “ 장사 안한다, 나가라 ”라고 말하며, 들어오던 손님을 내보 내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00 경 세종 C에 있는 ‘D 다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 십할 년 너는 누구냐,

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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