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충주시 C에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E 소유의 단층 목조건물을 임대하여 주거지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13:30 경 충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어머니 G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 관련하여 손님을 대동한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 영창을 가든지 하겠다.
” 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후, 같은 날 14:00 경 위 D 사무실로 달려가 자 포 자기를 한 마음에 사무실 중간에 사용하던 나무 목재를 모아 두고, 그 위에 작업복과 의류를 수북이 쌓아 놓고,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유성페인트 1L 1통과 사용하고 남은 유성페인트 0.1L를 옷가지 위에 뿌리고 사무실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목조건물을 전소시켜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고, 그곳에 인접한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J 원룸 건물 외벽과 에어컨 실외 기 6대 시가 미상 액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주택과 차량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한 중앙지구 대의 화재현장 사진, 과학수사 팀의 현장 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증거 목록 순번 20, 43), 현장사진( 원 룸 세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 건조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