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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19 2016고정1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다방 안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발로 차서 옆 손님에게 커피를 쏟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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