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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6 2013고단2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에서 같은 구 선부동 595 소재 초지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및 반복되고 있는 음주운전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등의 조건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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