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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8. 07:5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8. 08:0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안에서 그대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풀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출동 관 촬영사진

1.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 등)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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