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투아 렉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6. 21:3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원 남로 181 성서 보성 2차 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선원 삼거리 쪽에서 용산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지하 차도 앞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투아 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 성서 체육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선원 남로 181 성서 보성 2차 아파트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