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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0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범행기간 및 포탈한 세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한 세금 중 납부된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피고인은 화물업체의 운전기사와 아르바이트 고용인들 중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세금신고를 할 때 경비 자료가 누락되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건비로 지급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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