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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6. 3. 24.경부터 같은 해 12. 6.까지 157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억 원으로 고액인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임차료를 1년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업황부진으로 결국 2018. 2. 26. 폐업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1999.경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뿐인 점, 영세사업자인 다수의 고물수집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물건을 매입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방식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역봉사활동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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