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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노6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발급을 알선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억여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회피한 점,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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