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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취,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정부에 제출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약 108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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