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4.21 2016누2176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08. 10. 27. 공군에 입대하여 광주광역시에 있는 공군 C전투비행단 D대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0. 12. 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대 검열 기간 중인 2010. 5. 23.경 휘발유를 분무기에 담아 분무하면서 차량 내부를 닦던 중 눈가 주변이 붉어지는 등 2도 화상을 입었고, 그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위 화상이 백반증으로 전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2. 26. 피고에게 ‘백반증(얼굴 오른쪽 눈가 부위, 귀 주변,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휘발유, 엔진오일 등의 유기용제 및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스트레스가 심한 군 D대대에서 복무하던 원고가 2010년 5월 초순경 군대 검열을 준비하던 중 휘발유를 분무하여 차량 내부를 닦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음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외선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