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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6.26 2018누23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7. 9. 23. 11:30경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정비계로부터 버스 수리요청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 가서 E 버스의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엔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분리작업 중 위 버스의 무게 중심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뒤쪽으로 미끄러졌고 버스 뒤에 쪼그려 앉아 있던 망인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였다.

망인은 곧바로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7. 9. 26. 22:26경 급성폐부전증, 폐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23. “망인은 F공업사의 사업주로서 엔진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자신의 비용으로 고용한 점 및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지불한 차량수리비용을 외주수리비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0년간 수시로 이 사건 회사에 출장을 가서 버스를 수리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정비계로부터 버스수리와 관련한 부품을 공급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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