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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4 2019구합524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7. 12. 8. C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팔결로 9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2. ‘망인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망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7. 12. 8. D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적재한 후 대구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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