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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7구합526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8. 6. 11:40경 김포시 C아파트 103동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추락하여 5층 안전망에 떨어져 튕겨져 올랐다가 다시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4. 망인이 아시아산업안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약 150만 원 정도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회사에 출ㆍ퇴근 없이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고 사적으로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로 보아 망인을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 당시 방문한 건설현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전 영업활동, 입찰참여 등이 없어 이 사건 회사와는 무관한 건설현장이어서 망인이 개인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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