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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가합52232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두고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등에 종사하는 단체이다. 2) 원고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로서 피고의 정회원임과 동시에, 1995. 10. 16.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23. 면직될 때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16. 1. 18.자 징계처분 경위 1) 피고의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2. 피고에게 제8대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관련 자료 반출시 위원회 사전승인을 요청할 것 및 직원의 선거중립의무 이행(직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금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였고, 상기 사항 불이행 적발시 협회장에게 해당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피고는 2015. 11. 4. 소속 전 부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공지를 하였다. 2) 피고의 전주지회장인 원고는 제8대 대의원 선거기간 중인 2016. 1.경 피고의 일부 회원들에게, “건축분야 기호 C D 100~150명 이상 투표해 줘야~~”, “토목분야 기호 E F 100명 이상 투표해 줘야~~”, “투표용지 받으셨나요 몇장이나 모우셨나 알려주세요~~~”, “기계분야 기호 G H 50명 이상 투표해 줘야~~” 등과 같이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특정 후보에 투표하고 그 실적(투표결과)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는 2016. 1. 13. 원고의 위 2)항 기재 행위에 관한 제보를 입수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였고, 피고의 협회장은 2016. 1. 14.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요구를 하였으며, 2016. 1. 15. 원고에게 2015. 1. 18.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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