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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550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B은 2015. 4. 21.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본인 명의 여권을 행사하여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명의 여권을 발급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피고인과 모의하였다.

1.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B은 2015. 5. 초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전문점에서 피고인을 만 나 벌 금 수배로 기소 중지 되어 있어 본인 여권으로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사실을 알리면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로 여권 발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아닌 B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B의 사진이 인쇄된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5. 8. 16:00 경 대구 남구 이천로 51에 있는 대구 남구 청에 방문하여 B은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B으로부터 여권 발급용 사진을 건네받아 그곳 1 층에 있는 민원 정보과 여권신청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뒤 본인 사진이 아닌 미리 전달 받은 B 사진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여권 신청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권( 여권번호 C) 을 발급 받음으로써 여권법을 위반하였다.

2. 여권 불실 기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 신청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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