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3.19 2015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지인 B 소유 C 쏘나타2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청송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화부산 막국수' 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